부동산 투자자 중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세법 중 하나가 바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미분양주택을 줍줍 하면 양도세에서 비과세 된다' 또는 '주택 수에 미포함된다'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미분양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Ι 미분양 주택에 대한 오해 그러나 이런 과세특례를 받는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 취득시기와 비과세 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그냥 아무 미분양주택이나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만족하여 취득을 한 주택에 한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으로 인하여 중과에 포함되는 주택과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오늘은 중과에 포함되지 않는(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 Ι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에 따른 읍 또는 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으로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Ι 종업원(사용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제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
가족 간의 계좌이체 등의 금융거래는 추후 증여금액으로 포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가족 간 돈을 빌리는 경우 차용증 등은 어떻게 준비해야 증여세 추징과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Ι 가족 간 차용증(차용거래)의 인정 여부 및 작성방법 원칙에 따르면 배우나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등의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과 실질을 갖춘 차용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므로 그 형식과 실질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타인과의 차용거래에서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과 내용이 잘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차용증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필수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실질적..
세무서는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부채나 취득 부동산 등이 취득자의 자력으로 변제하거나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소명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조사대상과 면제조건 소명방법과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Ι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자의 직업, 소득, 연령, 재산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타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을 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 자금출처를 소명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그러지 못한 금액의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최종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동산을 취득한 자의 소득,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