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계좌이체 등의 금융거래는 추후 증여금액으로 포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가족 간 돈을 빌리는 경우 차용증 등은 어떻게 준비해야 증여세 추징과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Ι 가족 간 차용증(차용거래)의 인정 여부 및 작성방법 원칙에 따르면 배우나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등의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과 실질을 갖춘 차용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므로 그 형식과 실질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타인과의 차용거래에서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과 내용이 잘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차용증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필수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실질적..
세무서는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부채나 취득 부동산 등이 취득자의 자력으로 변제하거나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소명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조사대상과 면제조건 소명방법과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Ι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자의 직업, 소득, 연령, 재산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타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을 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 자금출처를 소명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그러지 못한 금액의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최종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동산을 취득한 자의 소득, 자..
앞 포스팅에서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수 산정과 관련한 애매모한 사례들을 예로 들어 실제 취득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Ι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의 사례 ⓐ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에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3 주택자가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의 주택이므로 주택 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3 주택자가 됩니다. 그리고 중과세도 적용하지 않으므로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인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 있는데요. 앞선 포스팅..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은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Ι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 및 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Ι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