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은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Ι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 및 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Ι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1세대의 범위가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포함하지 않는지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예상치 못한 중과세 폭탄취득세율을 맞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1세대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세대의 기준 (1)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2)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
오늘은 취득세의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과 취득세를 감면, 면제되는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과세 제외 Ι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 중과세 제외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매수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0년 7월 11일 이후로 유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중과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매도인이 주거용으로 해당 오피스텔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로 보아 유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4%가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입 후 재산세가 주택분이 과세되는 경우 주택법상 다른 주택을 취득했을 떄 중과세율 결정 시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일 뿐, 그 자체를..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이 상황에 따라 취득세율과 중과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하면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취득세율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 / 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8% 12% 주택 보유 수에 따른 현재 취득세율을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만약 2번째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1천 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산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8%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