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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취득세의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과 취득세를 감면, 면제되는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과세 제외

Ι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 중과세 제외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매수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0년 7월 11일 이후로 유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중과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매도인이 주거용으로 해당 오피스텔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로 보아 유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4%가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입 후 재산세가 주택분이 과세되는 경우 주택법상 다른 주택을 취득했을 떄 중과세율 결정 시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일 뿐, 그 자체를 취득했을 때에는 주택에 대한 세율이 아닌 일반 취득세 세율인 4%를 적용합니다.

 

Ι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취득세 중과세 제외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3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했을 때에는 소유 주택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취득의 경우에는 합산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득세가 감면되는 사례

Ι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100% 면제하고,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이 혜택은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거나, 3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고 처분 또는 임대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게 됩니다.

 

Ι 신규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감면

신규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 잔금을 치른 후 60일 이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당첨된 분양권을 다시 전매하여 매수하는 경우에도 최초 분양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안됩니다. 또한 신규로 준공되는 공동주택의 최초 분양이 아닌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