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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의 취득시기에 따른 취득세율과 주택 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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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또는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율 적용의 실제 사례 알아보기
2020.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취득세 중과 정책에 따라 전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양권 등이 이 시기부터 취득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됨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취득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여부
분양권의 *취득시기 |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 취득세율 |
2019.12.3.까지 취득한 분양권 | 안됨 | 주택 수 상관없이 1~3% |
2019.12.4.~2020.7.10.에 계약한 분양권 | 안됨 | ·분양권 준공 시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되며 2020.7.10.부동산정책 중과세율 미적용 -1~3주택의 경우 : 1~3% -4주택 이상 : 4% |
2020.7.10.~2020.8.11.에 계약 및 취득한 분양권 | 안됨 | ·분양권 준공 시 주택 수에 따라, 준공 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적용되며 2020.7.10.부동산정책 중과세율 적용 ·준공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주택 : 1~3% -2주택 : 8% -3주택 이상 : 12% ·준공시점 비조정지역 -2주택 이하 : 주택 가액에 따라 1~3% -3주택 : 8% -4주택 이상 : 12% *단,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 1~3% 적용 |
2020.8.12.이후로 계약 및 취득한 분양권 | 포함됨 | ·분양권 취득 시 주택 수에 따라, 준공 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적용되며 2020.7.10.부동산정책 중과세율 적용 ·준공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주택 : 1~3% -2주택 : 8% -3주택 이상 : 12% ·준공시점 비조정지역 -2주택 이하 : 주택 가액에 따라 1~3% -3주택 : 8% -4주택 이상 : 12% *단,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 1~3% 적용 |
*취득세 계산 시 취득일
-최초당첨자 : 분양계약일
-예비당첨 및 추가모집 당첨자 : 당첨 및 계약일
-전매의 경우 : 분양권 명의 변경일(잔금청산일)
위와 같이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분양권의 취득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조정/비조정지역에 따른 중과여부의 경우는 분양권이 준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여부는 해당 분양권의 계약일 및 취득일을 기준으로 다른 주택의 취득세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 적용 여부는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준공 시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면 비조정지역의 취득세율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조정지역에서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준공 시 조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조정지역이 아닌 비조정지역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이전과 이후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며 중과세는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권의 계약시기 | 주택 수 포함 여부 |
취득세율 |
2020.7.10. 이전에 계약한 경우 | 안됨 | ·준공된 주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 없음 |
2020.7.11. 이후에 계약한 경우 | 포함됨 | ·준공된 주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 없음 ·다른 주택의 취득세율 중과세에 영향을 줌 |
■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또한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는 일괄적으로 4%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의 계약시기 | 주택 수 포함 여부 |
취득세율 |
2020.7.10. 이전에 계약한 경우 | 안됨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 4%가 적용됨 |
2020.7.11. 이후에 계약한 경우 | 포함됨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 4%가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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