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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의 실제 사례들(토지보상금 및 이주비, 신축과 기축의 차이점,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의 포함여부, 잔금을 사용승인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보상금 이주비 등의 포함여부

공공사업 시행 지구 등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시설물, 농작물, 수목 따위(지장물)의 철거 및 이주를 위한 이주비의 보상금은 취득가격에 포함될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취득 시 지출한 지장물 보상금 및 이주비 등 보상금은 취득대상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인 주민 등에게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받은 신축 기축의 주택구입 시 취득세 과세표준

분양가액 8억원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와 5억 원짜리 기존의 아파트(기축)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다를까요?

 

답은 둘 다 같습니다. 분양가액 8억원인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는 경우와 실거래가액이 8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계산은 실거래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 분양받은 경우와 기존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세액은 동일하게 됩니다.

준공검사 이전에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경우

신규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파트 준공검사 이전에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경우 이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까요?

 

신규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파트 취득시기(준공일) 이전에 발코니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였다면 발코니 확장한 부분도 연결되거나 부착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아파트와 일체로 유상취득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신규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파트 준공검사 이전에 시공사가 아닌 인테리어 업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가격이 취득가격에 포함될까요?

 

발코니 확장공사를 다른 사업자와 별도계약방식에 의하여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아파트에 연결되거나 부착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일체가 되는 건축물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경우라면 아파트의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확장공사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신축아파트 사용승인 전 잔금을 미리 낸 경우 취득시기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설회사가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잔금을 미리 선납하였을 경우 취득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지만 건축주가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건축주와 분양받은 자의 취득일이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분양받은 자의 취득일은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취득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