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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원칙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만일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즉,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기준시가)으로  하여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사용할 기준가격은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이라고 불리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말하고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지칭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공시지가) 확인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검색하여 '부동산공기가격알리미-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상단메뉴에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다가구의 경우는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한다.

▷해당 시도 및 주소를 입력하여(아파트의 경우 동호 선택) 공시가격을 확인한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상단메뉴 중 '조회/발금' 클릭 

▷'기타조회'의 하단 '기준시가조회' 클릭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클릭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 선택 후 상세 주소 층, 호 등을 세부적으로 입력하고 '고시년도'를 선택하여 검색 클릭

▷고시일자,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건물면적 확인 후,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계산

 

(오피스텔 기준시가) = 단위면적당(제곱미터) 기준시가(원) * 건물면적(제곱미터)

예외사항

다음의 취득(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에 대하여는 무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여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 등을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한 취득. 다만,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화해, 포기, 인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은 제외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취득가격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다만,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