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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말하는데 만약 물건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인 비용이 여러 번 소모되었다고 한다면 이 금액은 과세표준 취득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할까요? 

이번에는 취득가격의 범위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경우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가격의 범위

사실상 취득가격의 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금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봅니다.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들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포함합니다.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또는 수수료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ㅇ우 주택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부동산의 취득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금융회사 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 시설 등의 설치비용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들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취득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 에너지 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비용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