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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직 태어나지 않는 태아가 상속받게 되었을 때 취득세는 납부해야 할까요? 또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증여한 경우의 취득세는 어떨까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태아의 상속과 취득세 납부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태아가 언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며 출생 전에 사산 등의 사유로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취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태어날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서 등기가 가능하지도 않고 취득세를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툼과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의 전매와 취득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취득 예정인 일종의 권리로 아직 실제 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분양권을 제삼자에게 전매하는 경우에 취득세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때에는 분양권을 양도받고 최종적으로 잔급을 지급한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즉, 분양권의 취득은 취득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양권의 양도에 의한 매도인의 양도세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분양권을 증여한 경우

공동주택을 남편이 분양받은 후 이를 부인에게 증여하면 취득세는 누가 납부하게 될까요? 역시 최종 잔금을 지급할 부인이 취득세 납세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급지급일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로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로 분양받을 권리를 부인에게 양도하고 잔금을 부인 명의로 납부하였다면 취득세의 납부 의무는 부인에게 있게 됩니다. 다만 증여로 인한 수증인의 증여세 및 남편의 양도세의 발생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한 경우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받게 된 주택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때에는 상속과 증여를 각각 별개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인과 증여받은 자 모두 납세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