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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의 취득은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것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게 됩니다. 다양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 의무는 누가 갖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일반적인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 유형 납세 의무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된 경우 변경시점의 소유자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으로 인한 취득 상속인 각자(연대납세의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취득.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함. 조합원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

A는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잔금) 전에 매도자인 A가 사망하였으며 소유권 이전등기가 매수자 B에게 이전되는 경우 A의 상속인에게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을까요? 

 

매매계약 체결 후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기 전에 매도자가 사망하고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 경우 상속인에게도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매수인은 당연히 유상승계를 통해 취득하였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며 상속인은 무상승계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자 B와 상속인 모두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속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들이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에 의하여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청구 구권 시효 소멸 전에 유류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

 

유언에 의하여 상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유류분 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기 이전에는 취득분 중 그 유류분에 대해서는 유동적인 소유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당초 유증을 받은 자의 경우 그 유류분에 대한 취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류분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권리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유증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던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이전한 부분만큼 이미 기납부하였던 취득세를 환급청구를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분 권리청구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대위등기로 인한 취득세 납세 의무자

예를 들어 채무의 변제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권자들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의 미등기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채무자의 명의로 하는 경우(대위등기)가 있습니다. 이때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취득하는 채무자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상속포기 결정 후 대위등기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의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