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과세대상 건축물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물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며 지하 또는 고가(높이 건너질러 가설하는 것)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를 말한다. 

 

 독립된 시설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지하상가)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레저시설 :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 전망대, 옥외 스탠드, 유원지의 옥외 오락시설(유원징의 옥외 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 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 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 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 배수시설, 복계 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7. 그 밖의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 부수되는 시설물

 취득세가 과세되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다음 중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시설물과는 달리 건축물에 부착, 설치된 경우에만 과세대상이고 독자적으로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 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 조절식만 해당)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 배수, 방화, 방법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시설

8. 구내의 변전, 배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