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취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적용하기 모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모델하우스나 증여한 재산이 환원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 외국에서 귀국한 차량 등인데 오늘은 이런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취득세 과세 여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취득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 이전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를 등기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의 서민주택은 농어촌특별세 면제 대상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취득세를 납부할까요? 공사현장사무소 등 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모델하우스가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현장사무소 등과 같은 비과세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중과세 기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증여한 부동산이 취소판결로 환원된 경우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증여계약 취소 판결을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원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취득세도 환급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제삼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제삼자와 채권,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계약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무상승계취득으로 보아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국내로 이사를 하며 차량은 반입한 경우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이 상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하는 자기 소유 차량은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차량, 장비 또는 항공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