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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세 표준세율 및 중과세 가산세
부동산의 종류와 취득원인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과 중과세,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표준세율
구분 | 취득세 세율 | |||
유상승계취득 | 농지 | 30/1000 | ||
농지 외 | 주택 외 | 40/1000 | ||
주택 | 6억 이하 | 10/1000 | ||
6억 초과 9억원 이하 | (취득당시가액*2/3억-3) * 1/100 | |||
9억원 초과 | 30/1000 | |||
상속취득 | 농지(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 23/1000 | ||
농지 외 | 28/1000 | |||
증여취득 | 개인 | 35/1000 (3억이상 and 조정지역 12%) | ||
비영리사업자 | 28/1000 | |||
원시취득 | 일반적인 경우 | 28/1000 | ||
공유수면매립 또는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 | 8/1000 | |||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 23/1000 |
-표준세율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는 경우 둘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유상승계취득, 무상승계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합니다.
■ 중과세율
2020년 8월 12일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의 유상취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취득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 ||||
1주택 / 일시적 2주택 | 2주택 | 3주택 이상 또는 법인 | 2주택 이하 | 3주택 | 4주택 이상 또는 법인 |
1~3% | 8% | 12% | 1~3% | 8% | 12% |
■ 가산세
2013년 이후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부정무신고가산세(40%)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농특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2013년 1월 신고부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개월~3개월 이내 : 30% 감면
- 3개월~6개월 이내 :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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