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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세 표준세율 및 중과세 가산세

 

부동산의 종류와 취득원인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과 중과세,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표준세율

 

구분 취득세 세율
유상승계취득 농지 30/1000
농지 외 주택 외 40/1000
주택 6억 이하 10/1000
6억 초과 9억원 이하 (취득당시가액*2/3-3) * 1/100
9억원 초과 30/1000
상속취득 농지(, , 과수원, 목장용지) 23/1000
농지 외 28/1000
증여취득 개인 35/1000 (3억이상 and 조정지역 12%)
비영리사업자 28/1000
원시취득 일반적인 경우 28/1000
공유수면매립 또는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 8/1000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23/1000

 

-표준세율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는 경우 둘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유상승계취득, 무상승계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과세율

2020년 8월 12일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의 유상취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취득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주택 / 일시적 2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또는 법인 2주택 이하 3주택 4주택 이상 또는 법인
1~3% 8% 12% 1~3% 8% 12%

 

 가산세

2013년 이후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부정무신고가산세(40%)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농특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2013년 1월 신고부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개월~3개월 이내 : 30% 감면
  - 3개월~6개월 이내 : 2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