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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취득시기,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취득세율 (2020.7.10. 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안 경과조치 반영)

오늘은 2020.7.10. 부동산 정책(7.10.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안의 경과조치를 반영하기 전과 후의 취득시기에 따라 주택의 취득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의 취득시기에 따른 취득세율  알아보기(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구분)

신규주택의 취득시기 취득세율
2019.12.3.까지 취득분 -주택 수 상관 없이 1~3%
2019.12.4.~2020.7.10까지 계약분 -1~3주택의 경우 : 1~3%
-4주택 이상 : 4%
2020.7.11.~2020.8.11까지 계약 및 취득분 -1~3주택의 경우 : 1~3%
-4주택 이상 : 4%
2020.8.12.이후 계약 및 취득분 ·신규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주택 : 1~3%
-2주택 : 8%
-3주택 이상 : 12%
·신규주택의 소재지가 비조정지역인 경우
-2주택 이하 : 주택 가액에 따라 1~3%
-3주택 : 8%
-4주택 이상 : 12%
*단 일시적2주택의 경우 1주택 세율 적용

위와 같이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정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및 이의 시행령에 따른 2 주택의 취득세율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여기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을 하고 개정안 시행일 2020년 8월 12일 이후로 잔금을 한 취득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정책 발표일 이전에 하였음을 증명하면 잔금 지급일에 상관없이 종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안 경과조치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르면,

"7.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증빙서류(부동산실거래신고, 금융거래, 분양계약서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까지 종전세율 적용"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율 요약 정리

그래서 정리해 보면,

(1) 정책발표일 이전(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분의 경우 일괄적으로 종전세율(1~4%)을 적용합니다.

(2) 정책발표일 이후(2020년 7월 11일 이후)에 계약을 했더라도 시행일 이전 (2020년 8월 11일)까지 취득(잔금)을 한 경우는 종전세율(1~4%)을 적용합니다.

(3) 2020년 8월 12일 이후 계약 및 취득한 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세율(1~12%)을 적용합니다.

(4) 일시적 2 주택자의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1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