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이 상황에 따라 취득세율과 중과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하면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취득세율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 / 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8% 12%

주택 보유 수에 따른 현재 취득세율을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만약 2번째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1천 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산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8%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일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Ι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일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 신규주택의 취득세율 알아보기 

 

주택 수, 취득시기,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취득세율 (2020.7.10.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안 경과조치

주택 수, 취득시기,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취득세율 (2020.7.10. 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안 경과조치 반영) 오늘은 2020.7.10. 부동산 정책(7.10.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안의 경과조

merneyblog.tistory.com

 

 

■ 일시적 2 주택자의 취득세율 

Ι 일시적 2주택자(1주택+1주택)의 경우

다만,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 시에는 우선 1 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추후에 종전주택을 중복 보유기간(처분기한) 3년 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하게 되면 2 주택에 대한 세율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당하게 됩니다. 

 

Ι 일시적 2주택자(1 주택+1분양권)의 경우

1주택 소유자가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의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율과 함께 분양권이 주택 수로 포함이 되거나 또는 안될 수가 있으며 또한 '분양권의 취득시점'을 기준일로 보느냐 '분양권의 완공시점'을 기준일로 보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시적 2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취득한 분양권의 계약 및 취득시기가 언제인가를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Ι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일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 신규취득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율 알아보기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의 취득시기에 따른 취득세율과 주택 수 포함 여부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의 취득시기에 따른 취득세율과 주택 수 포함 여부 2020.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취득세 중과 정책에 따라 전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양권 등이 이 시기부

merneyblog.tistory.com

 

 

■ 취득세율 실제 계산 사례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Q1. "1 가구 2 주택인 상황에서 2020년 8월 12일 이후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에서 계약하고 취득했는데 분양권이 준공되기 전에 주택 1채를 처분하여 분양권이 준공되었을 때에는 1 가구 2 주택이 되었다면 취득세 세율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A1. 지방세법 시행일인 2020년 8월 12일 이후로 계약 및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에는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주택 수를 계산하므로 분양권 취득 당시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득하는 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중과세를 적용하여 3 주택의 중과세율인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중간에 주택을 처분하여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 시 2 주택이 되더라도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3 주택이기 때문에 3 주택의 취득세 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한 12%를 적용하게 됩니다.

 

Q2. "3 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A가 2020년 5월 20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20년 7월 15일 해당 분양권의 50%를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한 상태에서 2020년 12월 31일 준공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A2. 2020년 5월 20일 A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부동산 실거래 신고,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므로 취득세 세율은 종전 세율인 3 주택의 취득세율인 4%를 적용한다.

 

지금까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기준일이 취득세를 부과하느냐 양도세를 부과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분양권의 취득시기 즉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도 취득세와 양도세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