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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1세대의 범위가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포함하지 않는지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예상치 못한 중과세 폭탄취득세율을 맞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1세대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세대의 기준

(1)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2)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 *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며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

 

■ 1세대가 아닌 별도의 세대로 보는 사례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지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단,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를 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 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세대원의 범위

구분 내용
원칙 주택 취득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
주택 취득자와 동일외국인등록표나 등록외국인기록표에 등재된 가족
가족 세대원으로 등재된 가족,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족은 제외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제외
이혼한 배우자 중 사실상 생계를 함께하는 자는 포함
합산대상 별도 세대를 구성한 배우자
별도 세대를 구성한 미혼 30세 미만 자녀
미혼 30세 미만 자녀의 별도세대 부모
합산제외 부모와 별도 주민등록을 구성한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 제외)
-자녀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
65세 이상 부모 봉양을 위한 자녀의 합가
-부모 : 취득일 현재 둘 중 한명은 65세 이상인 경우
-자녀 : 30세 이상인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40이상인 성인자녀
취학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고 주소지를 옮겨놓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