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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은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Ι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 및 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Ι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Ι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Ι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Ι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Ι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의 매도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매도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을 것
  2. 매도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을 5년 이상 매도자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자에게 부여할 것
  3.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일 것

Ι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단,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에 따른 사업시행자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조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
  •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Ι 주택의 시공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Ι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해야 함)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은행법에 따른 은행

 

Ι 농어촌 주택

Ι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취득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
  • 취득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Ι 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