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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는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부채나 취득 부동산 등이 취득자의 자력으로 변제하거나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소명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조사대상과 면제조건 소명방법과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Ι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자의 직업, 소득, 연령, 재산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타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을 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 자금출처를 소명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그러지 못한 금액의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최종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동산을 취득한 자의 소득, 자산 등을 분석한 뒤 자금출처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이 대상을 별도로 증여혐의가 있는 자로 구분하여 취득능력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출처소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Ι 자금출처조사 기준 및 면제 조건

모든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출처 소명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주택 기타자산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 2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40세 이상 4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40세 이상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 취득자금이 10억 원 미만의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소명이 된 경우 나머지 20%는 소명하지 않아도 됨.
  • 취득자금이 10억워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봄.
  •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면밀하게 자금출처를 조사받게 되며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증여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의 추징은 물론 정상신고 대비 30%의 가산세를 더 물어야 함.

 

Ι 자금출처 조사 시 인정금액 및 입증 서류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세무서에서 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소명 시 인정되는 금액과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소명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로소득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소득금액 - 소득세액 소득세신고서 사본
이자, 배당, 기타소득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차입금(대출) 차입(대출)금액 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 보증금 전액 임대차 계약서
보유재산 처분액 처분가액 - 세액 매매계약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 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뿐만 아니라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통장사본, 입금증 등의 금융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자료가 소명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