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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계좌이체 등의 금융거래는 추후 증여금액으로 포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가족 간 돈을 빌리는 경우 차용증 등은 어떻게 준비해야 증여세 추징과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Ι 가족 간 차용증(차용거래)의 인정 여부 및 작성방법

원칙에 따르면 배우나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등의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기본통칙 45-34

 

다만, 형식과 실질을 갖춘 차용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므로 그 형식과 실질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타인과의 차용거래에서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과 내용이 잘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차용증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필수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 실질적인 차용증을 작성
  • 차용증에는 차용액, 차용기간, 상환방법, 이자의 지급방법, 이자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차용증의 구체적인 이자 지급방법에 따른 이자액의 지급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금액이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차용인의 소득상황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여부가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정확률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사전에 여유 있게 준비하여야만 추후 입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담비용 또한 무료로 상담해주는 사무실도 많으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추징되는 증여세 및 추징세 등에 비하면 매우 소소한 비용이므로 철저하게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Ι 가족간 무상차용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가족 간 차용거래의 경우 차용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은 약 2억 1700만 원인데요. 금액이 이렇게 모호한 이유는 이 금액이 이자금액으로부터 역산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자액은 1년간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따라서 차용금액이 1년간 4.6%로 이자를 계산했을 때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대략 2억 1700만 원 가량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차용금액이 2억 1700만 원 미만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납입 등의 금융거래내용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빌려줄 때마다가 아니라 1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차용된 모든 금액을 소급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