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으로 인하여 중과에 포함되는 주택과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오늘은 중과에 포함되지 않는(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

Ι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에 따른 읍 또는 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으로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Ι 종업원(사용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제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장기사원용 주택)

 

Ι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Ι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Ι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Ι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은 (1세대 1 주택 비과세 특례에 적용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이 경우 종전 주택은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에 한정함. 

 

Ι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Ι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은 10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

 

Ι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1 주택을 소유한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5년 이내에 해당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

 

Ι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Ι 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

 

Ι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추가적으로  거주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