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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나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법 실무에 있어 모든 세금의 부과 기준은 세대가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대를 분리시킬 수만 있다면 절세의 측면에서는 매우 유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법과 청약 시 별도세대로 분리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Ι 소득세법의 세대분리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먼저 1세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표로 보시는 바와 같이 1세대에 포함하는 경우의 세대원과 합산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주택 취득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있는 가족은 모두 세대에 포함됩니다. 외국인인 경우 동일외국인등록표나 기록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세대원으로 등재된 가족은 당연히 세대에 포함 되지만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족의 경우 제외가 됩니다. 정식 결혼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도 동일세대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당연히 세대에서 제외가 되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사실상 거주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포함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별도 세대를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세대에 포함이 됩니다.

 

 별도 세대를 구성한 미혼의 만 3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조건에 따라 세대에서 분리가 될 수도 있고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미혼 자녀에 한정 짓는 것은 결혼을 한 경우는 당연히 세대분리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혼한 자녀의 경우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요.

 관련해서 한 가지 특이할 만 한 사항으로 만일 30세 미만의 자녀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일단 결혼을 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 속하므로 이는 부모와는 별도의 세대를 이미 구성한 것으로 봅니다.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을 등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녀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

자녀의 기준중위소득을 2023년 기준으로 따져보면 월 78만 원 정도인데요. 이 평균적인 소득을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과거 1년의 소득으로 판단을 하게 되며 만약 1년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면 2년 동안의 소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득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과외나 아르바이트, 일시적 사업소득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소득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만약 직장에 취직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이 기준금액을 넘는 기간 동안은 최소한 유지를 해야만 세대 분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세대분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정리해 보자면 결혼을 했거나 일정한 기준 이상의 소득과 함께 독립된 생계와 주거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30세 이상이거나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에 포함이 되어야 분리를 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위장전입이나 편법 세대분리를 통한 양도세 및 취득세를 편취하는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를 살펴보면 만 30세 미만의 자녀의 실제 독립된 거주와 생계의 유지여부와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매우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음을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실제 분리된 거주지에서의 공과금 납부를 누가 언제 했는지, 해당지역의 통장에의한 거주 확인은 되었는지, 해당거주지에서의 휴대폰 발신 및 수신 내역이 있는지, 해당 거주지 주변에서의 신용카드 교통카드 사용내역이 있는지, 개인 승용차량의 해당 거주지 등록 사실, 입출차 기록 등을 소명자료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즉 , 사실상의 분리된 생계가 아닌 경우라면 만 30세 미만 자녀의 세대분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분리의 목적이 주택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절세인 경우가 많은데요.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여 절세를 하고자 한다면 주택이 자녀의 소득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Ι 주택청약에서의 세대분리

한편, 주택 청약에서의 세대분리는 세법에서 보는 세대분리와는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이는 별도로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 청약에 있어서 세대의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게 되는데요. 이 규칙의 제2조 2의 3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득세법에서 보는 1세대와는 엄연히 다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훨씬 단순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단지 같은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만30세 미만의 자녀를 중심으로 세대분리하는 방법을 세법과 청약 측면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약 30세 미만의 자녀에게 주택을 청약하게 한 뒤 당첨이 되어 취득하고 이어 양도까지 하기 위해서 적법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만만치 않음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향후 절세방안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