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의 실제 사례들(토지보상금 및 이주비, 신축과 기축의 차이점,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의 포함여부, 잔금을 사용승인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보상금 이주비 등의 포함여부 공공사업 시행 지구 등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시설물, 농작물, 수목 따위(지장물)의 철거 및 이주를 위한 이주비의 보상금은 취득가격에 포함될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취득 시 지출한 지장물 보상금 및 이주비 등 보상금은 취득대상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인 주민 등에게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 ..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말하는데 만약 물건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인 비용이 여러 번 소모되었다고 한다면 이 금액은 과세표준 취득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할까요? 이번에는 취득가격의 범위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경우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가격의 범위 사실상 취득가격의 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금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봅니다.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들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다음에 해당되..
취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원칙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만일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즉,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기준시가)으로 하여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사용할 기준가격은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이라고 불리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말하고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지칭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공시지가) 확인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검색하여 '부동산공기가격알리미-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상단메뉴에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
일반적으로 증여라고 하면 직계 존비속간에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죠? 보통은 무상으로 증여하지만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한 부동산 등을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 또는 자녀를 말함) 간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공매를 통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소득이 증명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