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원칙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만일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즉,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기준시가)으로 하여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사용할 기준가격은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이라고 불리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말하고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지칭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공시지가) 확인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검색하여 '부동산공기가격알리미-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상단메뉴에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
일반적으로 증여라고 하면 직계 존비속간에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죠? 보통은 무상으로 증여하지만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한 부동산 등을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 또는 자녀를 말함) 간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공매를 통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소득이 증명되는 경..
임신 중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직 태어나지 않는 태아가 상속받게 되었을 때 취득세는 납부해야 할까요? 또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증여한 경우의 취득세는 어떨까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태아의 상속과 취득세 납부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태아가 언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며 출생 전에 사산 등의 사유로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취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태어날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서 등기가 가능하지도 않고 취득세를 언제 납부해야 ..
부동산 등의 취득은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것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게 됩니다. 다양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 의무는 누가 갖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일반적인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 유형 납세 의무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된 경우 변경시점의 소유자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으로 인한 취득 상속인 각자(연대납세의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취득.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함. 조합원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 A는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