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이 상황에 따라 취득세율과 중과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하면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취득세율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 / 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8% 12% 주택 보유 수에 따른 현재 취득세율을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만약 2번째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1천 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산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8%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다..
주택 수, 취득시기,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취득세율 (2020.7.10. 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안 경과조치 반영) 오늘은 2020.7.10. 부동산 정책(7.10.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안의 경과조치를 반영하기 전과 후의 취득시기에 따라 주택의 취득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의 취득시기에 따른 취득세율 알아보기(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구분) 신규주택의 취득시기 취득세율 2019.12.3.까지 취득분 -주택 수 상관 없이 1~3% 2019.12.4.~2020.7.10까지 계약분 -1~3주택의 경우 : 1~3% -4주택 이상 : 4% 2020.7.11.~2020.8.11까지 계약 및 취득분 -1~3주택의 경우 : 1~3% -4주택 이상 : 4% 2020.8...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의 취득시기에 따른 취득세율과 주택 수 포함 여부 같이 보면 좋은 글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의 취득시기에 따른 취득세율과 주택 수 포함 여부 주택 또는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율 적용의 실제 사례 알아보기 2020.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취득세 중과 정책에 따라 전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양권 등이 이 시기부터 취득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됨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취득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여부 분양권의 *취득시기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취득세율 2019.12.3.까지 취득한 분양권 안됨 주택 수 상관없이 1~3% 2019.12.4.~2020.7.10.에 계약한 분양권..
부동산의 취득세 표준세율 및 중과세 가산세 부동산의 종류와 취득원인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과 중과세,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표준세율 구분 취득세 세율 유상승계취득 농지 30/1000 농지 외 주택 외 40/1000 주택 6억 이하 10/1000 6억 초과 9억원 이하 (취득당시가액*2/3억-3) * 1/100 9억원 초과 30/1000 상속취득 농지(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23/1000 농지 외 28/1000 증여취득 개인 35/1000 (3억이상 and 조정지역 12%) 비영리사업자 28/1000 원시취득 일반적인 경우 28/1000 공유수면매립 또는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 8/1000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23/1000 -표준세율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50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