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은행 또는 증권계좌 개설이 이르면 4월부터 가능할 예정입니다. 현행제도로는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부모가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야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2000만 원을 증여를 바로 해야 하는 이유는 모두들 알고 계시죠? 증여액은 10년을 주기로 갱신이 되기에 태어나자마나 2000만 원의 증여로 시작하면 만 30세에는 자녀에게 모두 1억 4000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실은 그기간동안 원금을 바탕으로 한 투자는 긴 시간 동안 재산증식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연 4%의 수익만 보더라도 원금 1억 4000만 원은 2억 30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 증여..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전세계약 또는 보증금이 큰 임대차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꼭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확정일자가 뭐가 그리 중요한 것이기에 그러는 것일까요? 확정일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대항력 :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의 점유(인도)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하여 낙찰되는 경우 낙찰가에서 후순위에 있는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한..
반지하주택 3450호 매입을 목표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4월 11일부터 공고를 통해 접수에 나섭니다.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 내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거주 세대는 SH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의 이주 또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서울 지역 7개 구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면서 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이때 반지하주택들의 피해가 집중되면서 이들 거주세대 이주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이들 침수우려 지하주택들을 매입하겠다고 했었죠. 그러나 당시 매입을 위하여는 건물 통매입만 가능하다고 말해 실효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살고 있는 1층이상 거주 세대나 집주인들이..
2023년 1분기가 지나면서 집값 바닥론이 다시 슬슬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집값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보니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집값의 하락이 올해 초부터 조금씩 둔화되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상승과 반등의 시작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관심 있게 살펴본 부동산 관련 지표와 관련내용들을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2023년 1분기 부동산 관련 데이터 알아보기 1. 생애최초 거래량 및 대출금액 2022년 8월에 지인이 내놓은 경기도 소재의 39평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호가를 1년 전보다 1억 떨어진 가격에 불과 2주 전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시기가 너무 안 맞아서 전세를 한 바퀴 더 돌려야 되나 대출금리가 높다고 하니 월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