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약에서 무주택을 따질 때 소유주택과 세대의 개념과 기준은 세법과 다른데요.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오늘은 청약에서 보는 세대와 주택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에서 동일세대의 기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위의 내용을 쉽게 정리하자면

 

주택공급신청자 즉,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는 동일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기재와 상관없이 같은 세대로 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세법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규정인데요.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부부)의 직계존속(부모)과 직계비속(자녀)들은 주민등록표에 같이 어느 한쪽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만 같은 세대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가 부모나 자녀와 세대분리를 해서 다른 주민등록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다른 여타 소명의 필요가 없이 이들 부부만이 동일세대가 되는 것이고 직계존속(부모)과 직계비속(자녀)는 별도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세법에서는 자녀나 부모의 세대분리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에서 분리되더라도 여러가지 기준을 가지고 굉장히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살펴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편법으로 내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1세대의 기준과 범위

따라서 세법과는 달리 청약에서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동일세대 포함의 기준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므로 이 부분에 유의하여 미리 세대분리를 해놓은 경우 청약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서 무주택의 범위

지금까지는 청약에 있어 동일세대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주택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유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알아볼 텐데요.

 

아파트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3년부터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도 무주택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청약에서 이 주택의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에서 있어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주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으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 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인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거나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은 제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주택이 폐가 이거나 멸실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3개월 이내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용도로 등기를 수정한 경우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민역주택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분양권 매수한 사람은 제외)

 

 

 

위에서 예전에는 그나마 소형저가주택에 해당되는 청약신청자도 많았을 텐데요.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만한 아파트는 수도권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동시에 "소형, 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1억 3천만 원, 그 외지역의 경우 8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청약에서 인정하는 주택과 세대의 기준이 세법에서와는 다르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