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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방식이 2023년을 기준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와 부과방식, 계산하는 방법, 피부양자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알고 계시다시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 직장가입자 :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로 소득의 일정비율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인 직장에서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을 개인이 내는 체계입니다.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비하여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주택, 토지, 차량 가액 등 소유하고 있는 자산들의 과세표준을 종합하여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그리고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재산의 가액이 높은 가입자일수록 보험료가 큰 편입니다.
- 피부양자 : 피부양자는 말그대로 근로능력이 없어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보통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율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매년 건강보험요율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022년 6.99%에서 7.09%으로 0.1% p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와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소요 증로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물가 금리인상 등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여력이 증가한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평균 인상분보다 1.49% 인상하기로 한 결과입니다.
물론 인상폭이 역대 최저라는 것이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보험료율은 인상되고 있으며 올해도 변함없이 인상되는 점은 변합이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은 간단합니다. 월보수액에서 건강보험료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원이라면 이 중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뒤 7.09%(2023년 보험료율)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 월급 외 금융 배당 등의 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보험료에 소득이 반영되어 올라가게 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예시자료를 보면 월보수 300만원인 경우 2022년에는 식대 비과세한도가 10만 원으로 월소득 중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290만원으로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290만 원*0.699%(2022년 보험료율)을 하면 월건강보험료는 20.27만 원입니다.
올해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14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득이 예년과 같을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286만 원으로 감소하며 인상된 보험료율 0.709%를 곱할 경우 286만 원*0.709%=20.28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월300만원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100원이 오르는 것이네요.
식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기에 위와 같이 계산이 되고요. 만약 식대 비과세를 애초에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율 차이만큼 보험료 부과소득이 300만 원*0.1%=0.3만 원(3천 원)이 인상되는 셈입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체계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했던 방식을 이제는 소득기준 보험률로 개편하였습니다.
즉, 2022년에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장기요양보험료율)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위의 월소득 300만 원의 근로소득자를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2022년의 경우
300만 원*6.99%*12.27%= 2.57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2023년의 새로운 산정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300만 원*0.9082%=2.72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월소득이 변화가 없다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500원 정도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사용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므로 월소득 300만 원의 근로자의 부담액만 본다면 대략 2000원 정도 상승하는 셈입니다. 정부 발표자료와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한편, 소득세가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연말정산하여 전년도 확정소득에 대한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하고 과부족분에 대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이 계산방식으로 산출하여 비교했을 때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같이 원천징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매월 일정액을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4월에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속 연도 다음 해 4월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 후에 전년도 총 건강보험납부액과 이듬해 4월에 건강보험 연말정산 금액을 더하여 계산을 해보시면 거의 정확한 건강보험료가 나오기 때문에 매년 4월에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의계산결과와 확인해 보시고 이를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여 잘 부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과 함께 연간 2000만 원 초과 기타 소득만 입력하면 대략적인 보험료가 거의 정확하게 산출이 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입력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요. 소득과 함께 주택, 토지 등의 재산가액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는 2022년 9월부터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하게 됨에 따라 월평균보험료가 105843원에서 83722원으로 약 20.9% 인하되었는데요. 2023년에는 평균 84986원으로 평균 보험료 기준 약 1200원가량 인상되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공시지가에서 해당 세금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즉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2022년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였으며 1 주택자에 한해 45%를 적용하였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곱하여 계산하였고요.
여기에 지난 2022년 개편된 5000만 원을 공제내용을 포함하여 계산방식을 정리해보면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의 합)*(공정시장가액비율 60%(2022년 기준))
+ (토지 또는 건축물 공시가격의 합)*(공정시장가액비율 70%(2022년 기준 ))
+ (기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보증금, 월세 등을 계산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 (공제 5000만 원)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와 다른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적용시점이 시차가 적게는 10개월에서 크게는 33개월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지역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신고를 5월에 하게 되면 이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0월 즈음에 넘겨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를 11월을 전후하여 다시 고지하게 되는 고지 시스템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는 적어도 매년 4월이 되면 전년도 과부족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최소 약 1년 정도 늦춰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직장보험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 연말정산을 곧 지역가입자에게도 확대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부터 조정신청을 한 일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첫 적용을 하고요. 2025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재산과 소득은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체의 내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 장애인 소유 차량,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용연수 9년 이상의 차량 또는 가액 4000만 원 미만의 승용자동차도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직장 및 지역 가입자 모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통하여 위의 소득 및 재산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건강보험료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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