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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은행 또는 증권계좌 개설이 이르면 4월부터 가능할 예정입니다. 현행제도로는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부모가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야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2000만 원을 증여를 바로 해야 하는 이유는 모두들 알고 계시죠? 증여액은 10년을 주기로 갱신이 되기에 태어나자마나 2000만 원의 증여로 시작하면 만 30세에는 자녀에게 모두 1억 4000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실은 그기간동안 원금을 바탕으로 한 투자는 긴 시간 동안 재산증식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연 4%의 수익만 보더라도 원금 1억 4000만 원은 2억 30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2500만 원이 발생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미리 증여와 재산의 이동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부모 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

 

현행제도로는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부모가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야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비대면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7월 금융권 수요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 개선 등 금융구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였고 2023년 4월 10일부터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비대면 온라인 계좌 개설 방법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계좌개설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1. 금융회사 앱 설치 및 구동
  2. 신청자 본인 인증
  3. 약관 확인 및 동의
  4. 인적사항 계좌개설목적 등 고객 확인 정보 입력
  5.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신원 확인 (타행계좌 1원 송금 및 신분증 촬영 등록)
  6. 부모 자녀 간 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자녀명의의 기본증명서 등록)
  7. 제출서류 확인 및 등록내용 검증 (1~2 영업일 소요 예상)
  8. 계좌 개설 완료

 

부모 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 방법 그림
부모 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 방법 절차

온라인 계좌 개설을 위한 서류 및 준비물

비대면 온라인 자녀 계좌 개설을 위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와 휴대전화를 준비하면 됩니다.

  •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부모 또는 자녀 명의, 일반증명서 또는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
  • 기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자녀명의,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부모 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 준비서류

 

서비스 도입 일정

다만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도입일정은 개별 금융회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다음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4~5월 중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에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토스증권, 하반기에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타 경남은행과 케이뱅크, 메리츠증권, 상상인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2024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2024년 하반기에는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모 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 도입 일정
부모 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 도입 일정

 

미성년자 자녀 증여의 경우 10년에 걸쳐 증여가액이 2000만 원씩 공제가 되므로 자녀에게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게 좋은데요. 직접 영업점으로 갈 필요가 없어 이제는 자녀 계좌개설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증여세 절세를 위한 번거로움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