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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 3450호 매입을 목표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4월 11일부터 공고를 통해 접수에 나섭니다.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 내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거주 세대는 SH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의 이주 또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서울 지역 7개 구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면서 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이때 반지하주택들의 피해가 집중되면서 이들 거주세대 이주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이들 침수우려 지하주택들을 매입하겠다고 했었죠. 그러나 당시 매입을 위하여는 건물 통매입만 가능하다고 말해 실효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살고 있는 1층이상 거주 세대나 집주인들이 굳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는 한 굳이 통매도에 참여하게 할 요인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인게 반지하층 당사자인 거주세대나 집주인만 걱정인 것이지 1층 이상 세대들한테는 굳이 매각을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고를 통해 매입 신청 접수를 할 예정이라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나 했으나 역시나 이번에도 통매입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는 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 값으로 결정할 예정인데요. 감정평가액의 경우 평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도 하고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의 평균 금액으로 매입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 가격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입예산은 국비 4947억원과 시예산 3114억 원을 합해 총 8061억 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단순 계산을 해보면 1호당 약 2억 3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지하 주택 매도 자격

다세대나 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주택 모든 세대를 포함한 건물 전체가구수의 1/2 이상이 함께 접수 시 매입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따르면 반지하주택 일부 세대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국토부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여 이를 개보수 한 뒤 공동 커뮤니티 시설이나 공동창고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향으로 매입 후 활용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신축 매입 약정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1층 주차장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지하층의 세대를 이전시키고 이를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분명 해당 건물 거주세대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은 확실해보이고요. 차후에는 이러한 지역은 주거공간 개선을 위한 공공매입이나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하니 주거뿐만이 아니라 투자적 측면에서도 플러스가 될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처럼 방재지구가 1/2 이상 포함되는 재개발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는 정비계획 입안요건 등을 완화해 사업화를 유도하고 재개발 시 정비계획지침을 바꿔 용적률을 완화를 허용하기로 국토부가 이미 도시재생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상습침수구역 등에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우선매입대상

 

매입하는 반지하주택 3450호 중 우선매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침수피해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 서울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 내에 존재하는 반지하 주택
  • 지층이 지반에 2/3 이상 묻힌 주택 

 

지원사항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해 즉시 이주할 수 있으며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다만,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이주 이후에도 무주택일 경우에만 지속적으로 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서 재계약을 통해 거주가 가능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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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반지하 고시원 등의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범위안에 반지하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도 포함이 되므로 무이자로 5000만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물을 통매입할 경우 지상층 세입자들의 경우 남은 임대차기간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일괄 승계하게 됩니다.

매도신청 방법

매도신청을 위하여는 4월 11일인 오늘 16:00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SH공사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처음 반지하주택 매입 관련 정책에 대하여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반쪽짜리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가격적인 요인과 세금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유인을 만들어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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