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가족의 사망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주택(입주권, 분양권)의 경우 양도세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의 양도세 관련 세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되는(주택 수 포함되지 않는) 주택의 사례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의 취득시기에 따른 취득세율과 주택 수 포함 여부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은 그 자체로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으며 취득세 또는 양도세 중과에 있어 5년 내에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집을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상속받은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상속개시 당시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상속인이 상속으로 2주택이 되어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에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택의 범위에는 입주권, 분양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피상속인 소유의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상속받아 추후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상속받은 주택이 세법상 상속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혜택이 있는데 다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세법상 상속주택

그러나 세법상의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주택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보유한 주택 1호만을 말합니다. 만약 보유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3순위는 사망한 당시에 거주한 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각각 주택을 양도한 경우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그 중에 1호만이 세법상 상속주택이 되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