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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2023년 6월 1일부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어떻게 인정받고 무엇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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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지원방안 및 기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대항력, 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 임차주택에 대한 경,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가 개시한 경우
  •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피해자 여건에 따라 5억까지 가능)
  • 전세사기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반환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 등 전세사기가 의심될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는 경, 공매 절차와 금융분야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경, 공매 절차지원

  • HUG가 경,공매 대행을 하고 정부가 경, 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합니다.
  • 우선매수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합니다. 임차인은 최고가 낙찰액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으며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 LH 등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을 매수한 LH는 이를 공공임대로 전환하게 되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 해당임차주택에서 임차인은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임대인 소유의 임대주택 전체에 안분하여 환수합니다.

 

금융지원

1.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시점이 아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무이자대출을 최장 10년까지 지원합니다. (원래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 설정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최우선변제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적용하지만 특별법으로 현재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지원함)

 

2.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한 매입 또는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 디딤돌대출(소득 연7천만원 이하, 최대 4억 원, 최장 3년 거치)
  • 특례보금자리론(최대 5억원, 최장 3년 거치)

3. 기존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를 받았으며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임차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각 시/도는 30일 이내로 조사를 마치고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며,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결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총 75일 이내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청결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후 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재심의를 통해 다시 결과를 송부하게 됩니다.

 

신청 결과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려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매입임대 신청을 하려면 LH로, 경,공매 대행 지원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각각 지원신청을 직접 해야 합니다. 현재 위원회는 7월 2주 차에 위원회를 열어 첫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피해자 신청은 다음의 시, 도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처로 문의 후 신청절차 및 서류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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