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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경우에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개인연금)의 소득세 과세체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소득세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득세 계산

연금의 종류

먼저 연금에 대한 과세체계를 이해하려면 연금의 종류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크게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분을 하며 이에 따라 과세방식이 다릅니다.

공적연금

·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과 특정직업과 자격요건에 의한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저우체국 연금 등을 말합니다.

개인연금(사적연금)

·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연금저축상품,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주택을 담보로 받는 주택연금 등을 말합니다.

 

공적연금의 과세구조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의 과세구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소득공제한 시기가 2002년부터로 2002년 이전에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비과세이고 2002년 이후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과세구조를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먼저 연금소득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연금소득을 공제합니다. 비과세연금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총연금액이라 합니다.

(비과세 연금소득 : 장애연금 등)

 

(총 연금액) = (연금소득전체액) - (비과세연금소득)

 

다음으로는 연금소득공제를 9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게 되는데요. 다음의 표에 따라 수령액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하여 위의 총연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전액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의 40%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

 

위에서 산출한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금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다음으로는 연금소득금액에 인적공제금액을 제외합니다. 본인과 배우자로 총 2명이라고 한다면 인당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공제해 주는 식입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른 종합소득금액도 합산한 뒤 공제금액을 제외하여 산출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 (연금소득금액)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 -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금액) - (200만 원 한도의 주택담보 노후연금이자 비용 공제 등)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은 소득세 기본세율 과세 구간에 따라 세율과 공제액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3억 이하 38% 1994만원
5억 이하 40% 2594만원
10억 이하 42% 3594만원
10억 초과 45% 6594만원

그럼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급수령액이 1200만 원이고 비과세연금소득은 없으며 만약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면 

 

  1. (총 연금액)=1200만 원
  2. (연금소득금액)=1200만 원-[490만 원+(1200만 원-700만 원)*20%]=610만 원
  3. (과세표준)=610만 원-150만 원*2명=310만 원
  4. (산출세액)=310만 원*6%=18만 6천 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위와 같은 조건일 경우 대략 연 770만 원의 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아예 세금이 없게 되고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는 대략 10~20만 원, 1500만 원~2000만 원가량 수령한 경우에는 36만 원~60만 원 내외의 연금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간단히 어플을 설치하고 홈택스 인증서를 통해 인증하면 소득 정보 입력만으로도 저렴한 비용으로(3~4만원 정도) 소득세 과세액 산출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SSEM, 이지샵 등)

 

 

개인적으로 소득세 신고가 어렵거나 세무사 대행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이런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더라도 신속하게 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덜 나오게 되므로 신고가 늦어졌다면 가능한 한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사적(개인) 연금의 과세구조

공적연금을 제외한 개인연금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아래 1)과 2)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세율
1) 연금소득자의 나이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2)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 4%
3) 이연퇴직소득의 연금 수령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70%(60%*)

* '20.1.1. 이후 연급수령분부터 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60% 적용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1. 연금계좌에 입금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인 경우
  2.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3. 위의 1,2의 경우를 제외한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4. 위의 3의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