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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당연하고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금융소득, 연금소득, 주택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면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대상 소득과 신고방법에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듟세 신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과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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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비용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를 통한 대행 신고
  • 홈택스를 이용한 셀프 신고
  • 신고대행 서비스를 통한 신고

 

위의 방법 중에서 유리한 신고방법은 신고할 소득이나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부수입에 대하여 분리과세의 경우 간단하게 할 수 있기도 하고 세무사비용은 부담이 되니 홈택스에 셀프신고를 하거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신고대행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실 테고요.

 

사업소득이 높아 장부로 기록을 해야 세금이 더 절약되는 상황이라면 월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는 세무사나 세무법인을 통한 대행신고를 이용하거나 월 1~2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기장 및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금액 대비 가성비가 높기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인데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신고는 한 것 같은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하는 걸까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다른 부업이나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즉, 월급 외에 다른 부업이나 사업, 또는 이자나 배당으로 인한 소득(연 2000만 원 이상), 연금소득(1천2백만 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금액 이하의 특정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금융(이자와 배당) 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연금소득 연 1200만 원 이하 (연 2400만 원 이하로 법안 발의 중)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위 중에서 사업으로 인한 소득 즉 사업소득을 얻는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때 필요경비를 마음대로 뺄 수 있는 건 아니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 등으로 내역이 증명된 내역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장하게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 장부대상자

이때 이 장부의 종류가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구분되는데 각각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 장부대상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장부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장부를 구분하는 기준은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됩니다.

 

즉, 2023년 5월 2022년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잖아요? 이 과세 귀속 연도인 2022년의 직전 연도인 2021년의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내역을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이상자  1억5천만원 미만자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다.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이상자 7천5백만원 미만자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 다만 2022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욕탕업의 경우에는 기장의무 판단 시에만 '나'군을 적용하며 경비율 적용 시에는 '다'군을 적용합니다.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 장부 대상자는 위와 같이 직전 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되며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그 경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도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납부대상이 되는데요.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수입금액-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7/10000
  • 산출세액*(무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2. 간편 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 산출세액*(무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가산세 제외 대상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해당귀속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추계신고를 위한 기준(단순) 경비율 제도

장부에 통하지 않고 수입액의 일정비율만큼 제외할 수 있는데 이를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기준(단순) 경비율제도는 이와 같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추계신고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