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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세금을 신고할 때 사업을 함으로써 생기는 각종 비용과 지출을 기장(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갖춤) 없이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당 비율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 경비율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비율이란

먼저 경비율 제도는 추계신고를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본래 장부를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 장부에 기장하고 기장한 내용을 합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소득세 신고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등이 사실상 이 모든 것을 기장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장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기록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를 일일이 계산하여 기록하지 않고 업종별 평균비율을 계산하여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추계신고란 말 그대로 추계로 필요경비를 단순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신고제도로 이때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비율이 곧 경비율입니다. 이는 2002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업종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경비율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고 이는 업종별로 다른데요. 2022년 귀속 업종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ㄴ2022 귀속년도 업종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비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 중의 주요경비과 기타경비를 모두 경비율로 계산하느냐 아니면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처리하고 기타경비만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개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비교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서 기타 경비는 기준경비율을 곱한 것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계산방법

  • 단순경비율 :  필요경비 전부(주요 경비 및 기타 경비)를 경비율로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계산방법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달리 주요 경비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만약 증빙한 경비가 많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보다 세금이 더욱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자는 반드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기준수입금액 미만자 또는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반드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의 경우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업종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기타 참고사항

  •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사업자는 근무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연말정산을 대행할 지급자가 있어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단순경비율 적용)
  • 만약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아래의 배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 소득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급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추계소득금액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상한 배율 적용
종합소득세 소득상한 배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