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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을 5년(또는 10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이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10년 내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법규정이 다르게 됩니다.

 

이월과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이 2022년까지 증여취득한 재산의 경우 5년 이내 2023년 이후로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월과세란 양도할 재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수증자의 증여로 인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주택자인 A씨가 4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1채를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증여가액을 4억 원으로 평가를 하여 증여세를 6천 원 만을 냈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아버지는 10년 전에 3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증여한 아파트를 제외하고 1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여한 아파트는 시가가 8억 원입니다. 현재 A 씨는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A씨는 이월과세 적용기간 5년을 넘지 않았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A 씨는 양도 시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인 4억 원이 아닌 아버지의 취득가액인 3억 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로 이미 납부한 금액 6천만원을 양도차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취득한 시기로 적용하게 되므로 10년 전에 취득한 시기로 계산하여 10년 동안의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4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적용하게 되면 A씨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면 

 

(양도차익)=8억 원(매도가액)-3억 원(취득가액)-6천만 원(증여세)=4억 4천만 원

(세액)={4억 4천만 원-4억 4천만 원*40%(장기보유특별공제)-250만 원(기본공제)}*세율 38%-1994만 원(누진공제액)

 

이렇게 적용하면 79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네요.

 

이월과세 적용 및 예외 규정

 

단, 위와 같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의 3가지 경우입니다.

  1. 1세대 1 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사업인정고시 전 2년 내 증여재산에 한함)이 된 경우
  3.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면 세액이 더 많아지는 경우

1번의 경우는 만약 위의 A 씨가 아버지로부터 해당주택을 증여받아 2년 보유 또는 거주를 통하여 1시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이 이월과세 예외규정에 해당 된다는 것는데요.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 명확한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월과세 예외규정
이월과세 예외 규정

3번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A씨가 일반과세 대상이라고 가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도차익)=8억 원-4억 원(취득가액)=4억 원

(세액)={4억 원-4억 원*16%(4년간 장기보유특별공제)-250만 원(기본공제)}*세율 40%-2594만 원(누진공제액)

 

이렇게 세액을 산출해보니 최종세액이 1억 7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므로 이월과세를 적용한 금액보다 세액이 더 크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월과세 예외규정에 해당되므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게 되어 더 큰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위와 같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이월과세 기간 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증여자의 취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자(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가가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 즉 형제나 자매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5년 또는 10년 이내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양도자로 보는 것이 아닌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위에서 예를 든 A 씨가 아버지가 아닌 형제 B로부터 증여를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양도자는 B가 되므로 B의 양도일 현재 주택 소유 수인 2 주택자의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납부한 증여세의 경우는 이월과세에서처럼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 자체를 취소하고 환급하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2주택 세율이 중과된다면 당연히 세액은 매우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 세액이 더 커지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요점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5년(또는 10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아 5년(또는 10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내용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인정하며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함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납부한 증여세는 취소하여 환급함
예외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된 경우(사업인정고시 전 2년 내 증여된 재산에 한함)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세액이 더 큰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을 때의 세액이 더 큰 경우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