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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액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잘못 신고하고 이미 지방소득세를 이미 납부하거나 결제를 완료했을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과오납분을 대한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할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정리해두었으니 임대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ㄴ5월 임대소득세 고지서와 소득세 계산 방법

 

지방소득세 납부 취소(환급) 가능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임대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임대소득세에 감면세액이 반영이 되지 않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감면세액을 적용하고 소득세를 다시 신고했어요. 그런데 지방소득세의 경우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다시 신고한 세액으로 계산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기존의 감면세액을 반영하지 않은 지방소득세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결제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위택스 홈페이지 QnA에 떡하니 질문과 답변이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위택스 결제 취소 문의
위택스 결제 취소 문의

 

즉, 이미 납부완료된 지방소득세의 납부 후 결제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창구 납부를 한 납부자 또는 제삼자는 영업점 창구 직원의 처리오류를 인지한 때에 당일에 한해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거의 포기를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좀 더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2021년에 또 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이번엔 답변이 조금 달랐어요.

 

위택스 결제 취소 문의

 


'납부 후 결제 취소는 불가합니다.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 과오납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로 환급절차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하단 전국세무부서찾기에서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좀 더 희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결제취소는 안되지만 환급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이었습니다.

 

 

해당부서 문의하기

전국세무부서 찾기

전국세무부서 찾기에서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연락을 취해보기로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하단에서 [전국세무부서찾기]를 클릭합니다.

 

전국세무부서찾기
전국세무부서찾기

관할자치단체의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부서의 연락처가 나오는데 지방소득세 또는 환급 관련 업무부서를 찾은 다음 연락을 해봅니다.

전국세무부서찾기 검색조건
전국세무부서찾기 검색조건
전국세무부서찾기 검색조건
전국세무부서찾기 검색

 

지자체 해당부서의 답변

해당부서에서는 위택스에서 수정된 내용으로 정기신고를 다시하고 납부를 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2주 정도 처리기간이 걸리고 처음에 잘못 신고한 금액을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정정된 금액을 빨리 처리받으셔야 한다면 정기신고를 다시 한다음 해당부서와 통화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고 추후 국세청 종합소득세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과오납분 고지서를 추후에 통지한다고 합니다. 

 

지방소득세 정기신고 다시 하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한건 신고 를 클릭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개인인적사항을 입력하시고 기본사항에 [정기신고]를 선택하시고요. (아직 신고기간이라 정기신고를 다시 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속연도 옆에 있는 [홈택스] 버튼을 클릭하면 홈택스에서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반영하여 지방소득세가 다시 계산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 정기신고하기
지방소득세 정기신고하기

자 아래에 세액감면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직접 입력할 건 별로 없군요. 금액만 확인하고 가장 하단의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방소득세 세액감면 적용
지방소득세 세액감면 적용

종합소득분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환급은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해줄 거예요. 환급이 되면 문자메시지로도 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지방소득세 세액감면 적용 신고 완료
지방소득세 세액감면 적용 신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