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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인데요. 전월세로 과세대상의 임대소득을 받고 있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이 기간 내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소득세를 홈택스로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2022년 귀속 임대소득세를 분리과세로 신고한 경우인데요. 등록임대주택과 함께 미등록 임대주택이 모두 과세대상인 경우였습니다. 국세청에서 고지한 고지서를 확인해 보니 세액감면액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로 저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수정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고지서에 나온 납부세액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고지서에 나온 대로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포스팅 임대소득세 계산 방법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임대소득세 고지서와 소득세 계산 방법

만약 임대소득세가 내가 계산한 것과 다르거나 저처럼 세액감면액이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홈택스를 통해 계산을 해서 다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수정 신고를 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안내드려볼게요.

 

먼저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정기신고]를 차례로 따라 들어가셔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미리 해놨기에 모두채움신고 상태로 세액이 계산되어 있어요. (저도 수정은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요.) 만약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수입금액을 입력하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위에 잘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산출세액이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고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2.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의 체크박스를 선택 후 [선택내용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내에 따라 총수입금액 등의 수정사항을 입력합니다.

세액감면사항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선택내용 수정]을 클릭한 상태에서 (21) 세액감면 칸의 [세액감면계산] 버튼을 누르면 세액감면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의 경우 위와 같은 경로를 통해 세액감면내용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세액감면계산 버튼을 클릭한 다음다음과 같이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사업장 명세 추가]-[사업자등록번호] 칸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사업장현황신고 조회] 클릭하여 세액감면대상의 주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진을 보시면 아래 임대주택내역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 열람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주소와 동, 호수, 면적 등을 조회하고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이하에 해당되는 내용들 (즉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 '여' 선택)을 각각의 메뉴에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칸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소득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감면대상 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율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총수입금액이 1200만 원이고 근로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1200만 원-(1200만 원*주택임대사업자 필요경비율 60%)-(기본공제금액 400만 원)=80만 원

 

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임대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금액을 제외하지 않은 금액인 480만 원이 됩니다. 참고로 만약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여기에  필요경비율은 50%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감면율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장기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1호인 경우에는 75% 감면, 2호 이상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단기임대주택 감면율을 주택 수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면세액이 나왔다면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소득세 신고금액에 감면세액이 반영된 금액이 보이실 텐데요. 금액이 잘 반영이 되었다면 하단의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를 한 다음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고가 완료가 되고요. 이어서 [납부하기]를 클릭하셔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해당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홈택스 내용을 다시 불러와서 신고를 해야 기존금액에서 변경된 지방세 금액으로 수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고지서와 세액이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꼭 정기신고를 다시 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연히 반영이 될 줄 알고 납부했는데 나중에 잘못된 걸 알게 되어서 다시 신고를 하고 환급 신청까지 하게 되었어요.

위택스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방법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 납부 취소 또는 수정납부 방법(과오납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