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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의 소득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비과세가 되는 금융소득은 무엇이고 분리과세가 되는 금융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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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로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이자소득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협 및 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 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 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말함
  •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단,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현재까지는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음)

주의하셔야 할 것은 만약 개인이나 사업자가 사업자금이나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어떠한 권리 등을 대여하여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 또는 배당의 경우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않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금융소득의 범위 및 과세 구분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를 합니다. 단,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즉, 분리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의 이자와 배당소득을 받지 않는 개인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2천만원 근처의 금융소득이 최근 발생한 적이 있거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다양하다면 세무적인 점검을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간단히 세무신고 어플을 설치하고 홈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하여 가입한 경우 어플을 통해 간단히 소득 등의 정보만 입력해도 저렴한 비용으로(3~4만원 정도) 과세액을 산출해주고 신고까지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가 있습니다.(ssem, 이지샵 등)

 

 개인적으로 신고가 어렵다면 이런 어플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되도록 신고기한 내에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추천드립니다. 기한을 넘기더라도 신속하게 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덜 나오게 되므로 신고가 늦어졌다면 가능한한 서두르시는게 좋습니다.

 

이자소득의 범위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개인 간의 차용거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02.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부터 “유형별 포괄과세” 적용)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비과세 되는 이자소득

이자소득 중에서도 비과세 되는 소득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이자소득을 말합니다.


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법§12 1호)

나.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령§25 ⓛ)

다.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조특법§21의 2)(2015.12.31. 까지 가입분에 한함)

라. 개인연금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 §86, 2013.1.1. 삭제)

마.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87)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조특법§87의 2)

사.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조특법§88의 2)

아.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조특법§89의 3)

자. 녹색예금의 이자(조특법§91의 13 ②, 2014.1.1. 삭제)

차. 녹색채권의 이자(조특법§91의 13 ③, 2014.1.1. 삭제)

카.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조특법§91의 14) (2015.12.31. 까지 가입분에 한함)

타. 경과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등 이자

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의 금액(조특법§91의 18)

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조특법§87 조특령§81, 조특법§91의 19 조특령§93의 5, 조특법§94의 21 조특령§93의 7)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이자소득인데요. 크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이자소득

① 부동산 경매입찰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14% 원천징수

②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는 42% 세율 적용

③ 2017.12.31. 이전에 발행된 10년 이상 장기채권(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이자와 할인액  : 2018.1.1. 이후 발행 시 조건부로 해당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로 원천징수

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지급받는 이자 : 14%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ㆍ배당(조특법§89) : 9% 원천징수

○ 거주자가 요건을 모두 갖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2014.12.31. 까지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9%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하며,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보험, 증권저축 및 채권저축 등 포함)으로서 저축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 신청을 할 것
  •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가입한도(모든 금융회사등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총액 기준)- 20세 이상인 자 : 1명당 1천만 원 이하(2008.12.21. 이전 가입분 2천만 원)- 노인, 장애인 등 조특법 제88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1명당 3천만 원(2008.12.31. 이전 가입분 6천만 원)

②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조특법§29) : 14% 원천징수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1조의 18)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합니다.

※ 계좌 가입일 또는 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자(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해당 과세특례 적용하지 아니함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당시를 기준으로 다음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의 경우: 400만 원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 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의 경우: 400만 원
  3. 일정한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400만 원(해당되지 않는 경우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