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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입자를 위해 마련한 월세 환급제도가 있는데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자이면서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꽤 많은 액수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월세 환급 대상과 조건,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환급 대상

먼저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 모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배우자 소득 제외)
  •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의 사업자
  • 국민주택규모 또는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같은 주소지여야 함
  • 전입신고를 한 이후부터 환급이 가능
  •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
  • 오피스텔, 고시원 가능, 기숙사는 제외

 

월세 환급 공제율

공제율 소득구분 소득 금액 최대공제한도 (750만원)
15%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112만 5천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17%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127만 5천원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2023년 개정을 통해 월세환급액 비율이 기존보다 각각 2% 상승하였는데요.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의 경우 연월세액의 15%,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의 경우 연 월세액의 17%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한도금액은 7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월세 60만원를 살고 있는 직장을 다니는 세입자인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이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60만 원 * 12개월 * 15% = 112만 5천 원
  • 소득이 5500만 원 이하 : 60만 원 * 12개월 * 17% =127만 5천 원

 

월세 환급 신청방법

자리톡 어플 활용한 신청방법

자리톡 월세 환급 신청
자리톡 월세 환급 신청

요즈음은 자리톡이라고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우러세 환급 신청 서비스가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한데요.

1. 자리톡을 어플로 설치한 다음 [세입자]를 선택 후

2.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선택하여 월세액과 보증금액을 입력하면 환급가능액이 얼추 나오게 됩니다. 

자리톡 다운도르 바로가기 (아이폰)

자리톡 다운로드 바로가기 (안드로이드)

 

3. 월세로 살고 있는 집주소와 집주인의 전화번호, 계약일 등을 입력하여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게 되면 환급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리톡 월세 환급 신청자리톡 월세 환급 신청
자리톡 월세 환급 신청

 

홈택스를 통한 신청방법

1.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한 다음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를 선택합니다.

 

2. 가장 우측에 있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참고사항

  • 월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최근 5년 내의 월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이체내역서 전입신고 내역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차를 받고 있는 세입자와 월세 입금자가 일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