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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단순히 임대를 주고 있다고 해서 신고 대상은 아니고요. 내가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 임대소득 그리고 부부합산 주택 수가 과세대상이라면 신고를 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요. 임대소득의 종류 및 부부합산 주택 수에 따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임대소득의 과세대상 여부 확인하는 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인데요.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으면 내가 받고 있는 임대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의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인지를 알려면  부부합산 주택 수와 임대 종류가 전세 인지 월세인지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주택임대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대소득세 과세대상
임대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세 과세기준은 다음과 같이 월세 수입이 있는 2 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 주택 이상 보유자를 말하는데요. 주택 수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1주택의 경우

1 주택의 경우 월세 또는 전세를 주더라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부부합산 주택 수가 1 주택인데 이 주택이 해외의 주택으로 여기서 월세수입이 발생한다면 과세대상입니다.
  • 보유한 1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즉, 2022년 귀속 연도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부부합산 2주택의 경우

  • 전세만 주고 있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월세수입이 있다면 이는 과세대상입니다.
  • 전세를 한 채 주고 나머지 한 채를 월세를 주고 있다면 월세수입만 과세대상입니다.
  • 월세를 두 채 다 주고 있다면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인 경우

  •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대상입니다.
  •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고 해당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과세대상입니다. 3억 원 이하의 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대상 보증금액)=(보증금액 합계액) - (3억 원)
  •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비소형주택을 3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과 전세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형주택 2채, 비소형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전세 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소형 주택이라 함은 주거건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부부합산 주택 수와 임대차 종류에 따라서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가 확인한 결과 과세대상인 경우 다음 해 5월에 임대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연초에 우편으로 발송되는 사업장현황신고의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 현황신고를 미리 해놓은 경우 5월에 임대소득세 신고 내역을 모두 미리 입력하였으므로 모두채움신고서 등의 간편 신고서비스를 통해 매우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공동명의 주택에서 과세대상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소득세는 보유 지분율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는데요. 만약 보유지분율이 아닌 손익배분비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부 중 한쪽으로 조정할 경우 배우자의 임대소득이 잡히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지위 유지를 위하여 유리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근로소득이 없다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지위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추가적으로 과세대상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추가적으로 하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산세율은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소득금액의 0.2%에 해당되는 금액이 됩니다.

 

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