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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나 이자소득세 이슈가 개인이나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고(계좌이체)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자지급 내용을 기록하여 이자를 지급할 때 이는 이자소득이 되고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개인 간 금전 차용 거래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이자소득세 발생 이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가족(또는 개인) 간에 차용거래를 하게 되었을 때의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ㄴ가족 간 금전거래(계좌이체) 차용증의 증여세(자금출처조사) 피하는 법

 

예전 포스팅의 경우 증여세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면 오늘은 개인이나 가족 간에서의 금전소비대차 거래 시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함께 더해서 증여세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세무사 상담 및 2023 국세청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절약을 위한 세금절약가이드의 내용을 일부 참고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형식과 절차를 갖춘 차용증의 중요성

 

이미 언급드린 바와 같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은 곧 이런 특수관계인들의 자금 대여에 대해서 세무당국에서는 순수한 대여로 보지 않고 기본적으로 증여라는 전제를 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이며 그렇기에 더욱 금전소비대차의 절차와 형식을 준수하여 향후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에 상환원금과 이자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이를 매월 계좌이체 등으로 일정액을 지급하여 제3자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소명가능한 금전대차거래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인과의 차용거래에서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의 한도와 수준에서 형식와 내용이 잘 증명된 경우에는 차후에 세무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위와 같은 자료로 소명을 통해 증여세 과세를 피하거나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그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이때, 그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무상대여의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고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상대여나 저리 대여 시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할 때의 '적정이자율'이 얼마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점일텐데요.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래의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에 따르면 적정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 원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의4

 

그럼 위의 내용을 적용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3억원을 개인에게 빌린 상황입니다.

 

1. 3억을 개인이나 가족 간에 무이자로 빌려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먼저 3억이 대하여 무상대여를 한 경우이므로 대여금액에 4.6%의 이자를 계산했을 시 연간 이자액은 1380만 원이며 이 금액이 대출받은 자의 증여가액이 됩니다.  (3억*4.6%= 1380만 원)

 

2. 그리고 두 번째로 1.3%의 저리 이자로 대여를 해 준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면 적정 이자율 4.6%를 계산한 금액 1380만 원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3억*1.3%=390만 원)을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990만 원이 됩니다.
  • 그리고 이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금액 1000만 원 이하이므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 경우 차용증과 이자지급의 이행 등의 절차와 형식을 잘 갖춘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무상대출금액을 최대한으로 뽑은 금액이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21700만 원가량이 되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을 4.6%로 나눈 금액으로 보다 정확하게는 21739만 원)

 

즉, 21700만 원을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가족 간에 차용을 한 경우에 무상대여 해주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추후 금융거래 소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무상대여임을 추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차용증은 필수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며 이때 굳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법적인 무상대여에 해당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차용증만으로 추후 소명 시 시기적으로 다소 불안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용증만 달랑 작성해놓은 상황에서는 차후 증여로 보는 관세청의 추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자소득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이자가 아닌 원금을 일정하게 상환하시면 됩니다.

 

즉, 이자가 아닌 원금의 일부를 이체하여 원금을 차차 갚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적접한 무상대여임을 어느시기에 조사를 받더라도 소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 단순히 이 21700만 원의 무상대여가 정말로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가려내겠다고 세무당국에서 먼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자금출처조사 등의 세무조사 사유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이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차용거래에 따른 세금 신고 방법

 

그렇다면 21700만원 이하로 개인 간 대여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되지만 만약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 연이자액을 증여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증여액 공제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자녀에 대하여 증여공제 5000만 원을 활용하여 이자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자녀에게 5억을 대여한 경우 2년간 이자를 계산해 보면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총액이 5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 뒤 일시상환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처럼 증여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증여금액 공제 한도 확인하기)

 
 

물론 이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중간에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게 된다면 차용증 외에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2억 17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원금을 일정하게 월별로 상환을 하게 되면 증여세와 이자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 월별로 합리적인 금액과 기간동안 상환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일정이자를 지급하는 저리대여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정한 이자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한 뒤 지급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가 위의 첫 번째 방법보다는 좀 더 증여세 과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개인 간의 금전을 대여하고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15.4%와는 달리 27.5%를 원천징수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 사업, 퇴직 소득 등을 지급할 때 관련 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기관 아닌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 발생한 이자소득의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별도로 구분하여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용하면 대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월이자를 보낼 때 해당 이자의 27.5%를 제외하고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이자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을 받게 되는 자는 이를 다른 이자 또는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이를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율이 25%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소득세 구간에 꽤 높은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추가되는 금액이 없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등이 낮아 종합소득세율이 25%보다 작은 경우라 하더라도 원천징수한 금액을 다시 환급하여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본 내용은 세무사 상담 및 2023 국세청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절약을 위한 세금절약가이드의 내용을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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