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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금액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변제를 할 경우 이 또한 재산의 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증여나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혼으로 인한 몇 가지 위자료 지급 시 부동산으로 변제하여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의 세금 문제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의 차이점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상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데 이를 위자료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즉, 일종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목적의 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청권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든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위자료와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변제하는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단순한 명의 변경으로 보기도 합니다. 

 

법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 또는 이혼합의에 의한 위자료 변제 시 과세여부

 

법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에 의한 위자료 등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위자료 등을 대신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갚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의 세금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렇게 손해배상소송 등의 확정 판결을 통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으로 해당금액을 변제하려는 경우에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혼합의에 의한 위자료 지급의 경우

한편 이혼합의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한쪽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이혼 후 재혼하는 경우

그렇다면 만약 이후 이혼 당사자가 재혼으로 다시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때에도 그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인식하지 못한 경우 세금이 크게 발생하게 되므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청구 시 과세여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재산의 이동에 세금이 부과될까?

일반적으로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 재산분할의 개념은 결혼기간 동안 함께 모아 온 재산을 각자의 명의로 배분하는 것으로 양도세나 증여세 등 재산의 이전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취득세가 특례세율로 발생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분할을 요청한 경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 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의 이혼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불분명한 경우

이혼합의서상으로는 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주었는지 또는 재산분할로 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혼인 생활을 하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이혼위자료 또한 전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1/2는 재산분할, 1/2는 이혼위자료로 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 이전

다만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에 있어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져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의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또는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 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재산분할청구된 공동재산을 대신하여 혼인 전에 취득한 고유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즉,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기 때문에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