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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 3. 7. 국무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을 심의 및 의결하였는데요. 그중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있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법률을 살펴보면 개정되기 전에는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조건이 보다 까다로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아직 개정안 시행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기존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조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2.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개정안에서 폐지됨)

3. 취득가액이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인 경우 (개정안에서 12억 이하로 변경)

4.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을 감면하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제외

 

그리고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 원 초과 또는 미만이냐에 따라 100% 감면 및 50% 감면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금번 개정안에서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같은 조 제 2항의 합산 소득에 대한 규정이 아직은 있지만 금번 개정에서 삭제될 것으로 보이고요. 

 

3항에서는 부부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데요.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으며 동시에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둘 이상은 제외)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라 산출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미만인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후속조치 의무사항

또한 같은 조 제 4항에서는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요.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전입 및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상속의 경우는 제외)

3. 해당주택에서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배우자에게 매각 또는 증여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3가지 사항을 추후에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200만 원 감면해 주면서 요구하는 건 엄청 많은 것 같네요.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서류 및 신청방법

여하튼 위와 같이 생애최초 구입 조건을 만족하고 후속조치사항을 지키게 되면 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할 예정이며 이 개정안은 2022년 6월 21일 이후로 취득한 주택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안이 시행되고 나면 해당되는 대상자들의 경우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되는 감면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서류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직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사실 증명)

신청방법

  • 관할지역 시/군/구청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감면대상 여부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