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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최대의 재건축단지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입주권 프리미엄이 상승중이며 12월이면 전매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돌고 있습니다. 주변 공인중개사들의 분양권 프리미엄 예상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반등 중인 둔촌주공 분양권 과연 어떻게 될지 다양한 의견과 함께 현재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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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둔촌주공 프리미엄 상승의 배경

현재 둔촌주공이 다시 핫한 기대감을 가지게 된 배경으로는 첫번째가 내달 완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때문입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법이 4월 초에 풀릴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실거주의무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심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를 전면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 주택법 개정안 : 2~5년 실거주 의무 전면 폐지

 

만약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둔촌주공의 경우 실거주 2년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전망하는대로 완화가 될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현재의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둔춘주공의 당첨자 발표일이 지난해 12월 15일이었기 때문에 오는 12월 15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사실상 지난 1.3부동산 대책에서 이 전매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속단은 할 수 없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를 감안했을 때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12월 전매 거래 시 프리미엄 전망

그러나 주변 공인중개사들의 프리미엄 전망을 살펴보면 대체로 조정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만 2000 가구 대단지인 데다 일반분양 물량도 4000 가구 이상으로 많았기 때문에 오는 12월 분양권의 물량이 넘치게 되어 다소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질 것"

 

"올해 강남꿘 분양이 쏟아진 이후 둔촌주공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가격조정이 생각보다 더 거셀 수 있다. 현 상황에서 무리하게 입주권을 잡기보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매가 가능한 12월을 기다리는 게 유리할 것"

 

"올림픽파크 포레온 작은 면적대의 경우 정부의 규제 완화 방안으로 투자자 진입이 많았기 때문에 전매제한이 풀리는 12월에는 큰 폭으로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많은 물량으로 인하여 거품이 많이 빠지게 될 것"

 

"물량이 쏟아진다고 해서 가격이 조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그러나 현재 분양권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1,2순위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까지의 계약율은 81.1%였으며 이후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 전용면적 39와 49제곱미터 평형의 경우 지난 3월 21일까지 모든 계약이 완료되었고 22일에는 29제곱미터 평형까지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완판 소식 이후로 급매물로 나왔던 입주권이 거래되면서 가격을 점차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입주권은 현재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 14억원대,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16억 원대에 매물이 나와있는 상태로 2~3억 원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4월 4일에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오르게 되므로 전매제한완화와 거주의무제한 폐지가 진행되는지 상황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권, 분양권 관련 세금 이슈

분양권 취득일은 언제인가? 

▷원분양자 : 분양권 청약 당첨일

▷분양권을 전매취득한 경우 : 분양권 명의변경일(잔금일)

▷미분양된 분양권 취득한 경우 : 분양계약일

 

취득세 기준이 되는 취득일은 언제인가?

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보아 추후 취득세를 산정합니다.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는?

분양권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안에 팔면 원칙적으로 세율이 70%이며 1년 이상에 팔면 6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66~77%가량이 됩니다. 

 

전매제한기한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기산일)?

주택법 시행령 제1호 가목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 합니다.

예비입주자 또는 미분양된 주택 계약자, 무순위 당첨자, 계약취소된 주택인 경우와 상관없이 최초당첨자와 동일하게 최초당첨자의 입주자선정일인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일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15일입니다.

 

등기를 하게 될 경우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무주택자와 1 주택자는 1~3%, 2 주택자부터는 8%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 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공시지가 12억까지, 공동명의일 경우 18억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재산제는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