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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종료로 인한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계약 과거 미신고 건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임대차 3 법의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되는데요. 계도기간인 지난 2년 동안에는 전월세 신고대상의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료가 예고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부분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소급적용 될 것이냐 하는 점이었는데요. 즉, 지난 계도기간 동안 신고대상인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 1일 이후에 적발하여 과태료가 부과할 것이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6월 1일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전월세 거래 건수
전국 전월세 거래 건수

따라서 지난 2021년 6월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못한 계약의 경우 신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제는 동일한 금액의 변경사항이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한 모든 신규계약, 갱신계약, 해지계약이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2023년 5월 31일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는 다소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미 알고계시다시피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며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신고대상이 되는 임대차계약의 소재 지역과 금액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1.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의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임.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역
  • 전국의 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군 지역 제외)

2. 신고대상 계약의 유형에는 신규 임대차 계약, 변경계약(금액변동이 있는 갱신은 포함,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은 제외), 해지계약이 모두 포함됨.

 

이렇게 정부가 방향을 잡게 된 것은 전월세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부과가 아닌 신고를 하는데에 있고 법령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검토단계에 있는 중이라 방향만 밝힌 상태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5월 안에 마무리를 지을 예정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밝힌 만큼 과태료 대상을 소급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최종적으로 어떻게 발표가 될지 주목됩니다.

 

추가사항

전월세 신고제 1년 더 유예
전월세 신고제 1년 더 유예

2023년 5월 16일자 뉴스에 전월세 신고제를 2023년 5월 31일 종료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전월세 신고제 유예는 이번까지 3번째가 되었습니다.  과태료는 1년간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1년의 추가 계도기간인 것인만큼 미리미리 신고는 해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1년 더 유예 기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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