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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흔히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본계약을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만 했다가 계약자 중 일방이 의사가 바뀌어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가계약금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 배상

민법 565조에 의하면 부동산 계약 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잔금 지급일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계약금 또한 마찬가지로 계약금의 일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일종의 계약으로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매수인은 계약금의 포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 배상으로 관행적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상고심 판결과 함께 최근 부동산 관련커뮤니티에 한 판결문이 게시되어 법조인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중 핵심적인 몇 가지 의견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번호 : 2022다 247187 임차보증가계약금반환 

위와 같이  2022년 5월 20일에 선고한 원심판결 2021나 67741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으로 선고일자는 2022.9.29.입니다. 

 

다음은 판결문의 세부내용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가계약금은 본래 해야 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며 이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해약금에 대한 명확한 약정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정의 내용이 없는 한 양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가계약금이 다른 일방에게 몰취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를 해보면 가계약금으로 쌍방의 계약을 할 당시 해약금에 대한 약정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란 통상적으로 민법에서 정하는 매수인의 계약금 포기, 매도인의 배액 배상이 될 것입니다. 

 

가계약 체결 후 가계약금 반환 관련 하급심 판결

다음으로는 한 부동산커뮤니티의 회원님의 사례인데요. 아래와 같은 문자와 함께 가계약금을 매수인이 입금한 뒤 의사를 번복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며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판결 요지로 원고 주장이 인정되어 가계약금 1000만원은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역시 앞선 판결과 같은 취지의 내용인데요. 핵심은 가계약을 체결할 때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하고 이를 인정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반대로 판결한 사례도 많으니 항소하라는 댓글도 많이 보였는데요.

 

그중에 법조계에 있다는 한 회원님의 댓글 내용이 관련된 실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의견을 올려주셨어요.

 

마지막 결론부분에 가계약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계약의 "주요내용의 구제적 기재정도" + "가계약금의 크기" + "가계약의 형식(문자, 계약서, 통화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되었는지를 판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아마 가계약금 배상 관련한 핵심요점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당 원문과 댓글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카페 원문 출처도 남겨드리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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