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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최대 2000만원

정부는 27일 2023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해당될만한 내용 중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이 혜택을 받은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이용한 무주택 및 1주택자의 경우 소득공제한도가 최대 1800만원이었던 것에서 보다 확대된 것입니다. 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취득 당시의 주택 가격이 기존 5억원 한도에서 6억원 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구체적인 공제규모는 대출의 상환방식과 기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 최대 2000만원 공제 대상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 방식의 상환 방식일 경우
  • 최대 1800만원 공제 대상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방식의 상환 방식일 경우
  • 최대 800만원 공제 대상 : 그 외의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모든 상환 방식의 경우
  • 최대 600만원 공제 대상 : 그 외의 상환기간 10년 이상인 모든 상환 방식의 경우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로 반전한 만큼 서민들의 대출상환액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었는데요. 금번 소득공제 확대 조치로 부담이 어느정도는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은 주택 가격 및 공제액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과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6억원의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미 취득한 주택이 공시가격 기준 5억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자상환액 공제 또한 올해가 아닌 내년 상환이자액부터 최대 20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올해 분은 기존의 기준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금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이슈로 많은 분들이 자녀 결혼에 따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바로 직계존속의 증여공제액을 기존의 5천만원에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한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