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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분양권 양도세 완화

취득세 중과세율 및 분양권 양도세율 완화 적용은 언제?

취득세 중과율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과 함께 분양권의 단기양도세율을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지난 2022년 12월에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요. 곧 개정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이후로 현재까지 이렇다 할 확정내용이 없는 가운데 관련하여 취득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분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취득세 및 분양권의 단기 양도세율 완화화 관련하여 현재 어디까지 세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쯤 개정이 완료될지에 대한 예측시기까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중과 및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21일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진행하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2022 12.21. 경제정책 방향 발표자료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이를 정책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 이후 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취득세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또 한 가지 규제 완화안은 분양권 및 입주권의 단기 매매에 따른 양도세율이 기존 최고 70% 까지였던 것을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에 대해서 45%,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 및 입주권의 경우 중과세 적용을 폐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 완화

향후 전망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로 곧 세법이 개정될 것이란 기대와는 다르게 7월 현재까지도 국회개정을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발표일 이후로 소급적용하기로 한 만큼 이미 완화되는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먼저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낸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개정이 되어야만 이에 따라 세금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법이 개정되기만을 바라는 투자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무사 등 세금전문 복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보면 개정안들이 통과가 될 것은 확실하다는 의견인데요.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의 경우는 늦으면 2024년 초가 되어야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의 완화는 국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빠르면 7월에도 개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내년 초에는 늦어도 개정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의 배경에는 2024년 4월 총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발표를 한 이상 개정은 될 것으로 보지만 일부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취득세 중과율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좀 더 높은 세율로 적용하는 변경안으로 개정되는 상황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주택자로 추가적으로 부동산 투자나 분양권 투자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세무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거치고 나서 진행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나 만약 최초 발표된 개정안과 다른 방안으로 통과될 경우에 바뀐 세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로부터의 후폭풍을 감당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것이므로 소급적용 건에 대해서 만큼은 최소한 기존의 발표된 내용으로 적용을 해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