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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핵심적인 세 번째 개정안은 자녀장려금 대상을 2배로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앞서 금번 세법 개정안에서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개정안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선 두 가지 개정안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장려금 대상 2배 확대 2023 세법개정안

내년부터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대상 가구의 2배인 10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완화된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부부 합산 총금여(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연봉)이 연 4천만원 미만이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7천만원 미만 가구로 확대하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100만원으로 상향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도 기존에는 자녀 1명당 연 80만원이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100만원으로 늘립니다. 이로써 정부에 따르면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이 기존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보았으며 세수펑크에도 감세 기조는 이어갈것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