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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통한 매매거래 또는 임대차 계약 시 첨부되는 공제증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철 가장 마지막장에 첨부되는 공제증서 본 적 있으신가요? 부동산에서 혹시 모를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공인중개사의 보험이라고 대충은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 공제증서의 효력과 보상의 범위를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실제 보상은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공제증서란

 

부동산 공제사업의 목적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계약금부터가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돈을 손해 볼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 대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회사에서 피해 금액 보상을 보증해 주는 일종의 보험이 있는데요. 이를 공제증서라고 합니다.

 

부동산 공제가입금액
부동산 공제가입금액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험의 성격으로 부동산 거래의 경우 워낙 금액이 크고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손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공제사업 측인 중개사협회 공제사회에서 지급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공제에는 개인공인중개사의 경우 2억원 이상 가입해야 하고 최고 3억 원까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최소 4억 원에서 5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가입금액에 따라 가입금액의 0.124%를 납부하게 되고요. 가입횟수에 따라 최고 50%까지 할인이 됩니다. 

공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할증이 되는데 1회의 경우 20% 할증, 2회 이상인 경우 40%가 할증이 됩니다. 1년에 1번씩 갱신하여 가입을 하고요.

 

마치 일반인들의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개념인 것으로 보이네요.

부동산 공제금액과 공제료율 표
부동산 공제금액과 공제료율

 

보상한도와 범위

 

부동산 공제증서의 보상한도와 범위

보상한도

공제가입자가 가입한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상관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억원 공제를 가입한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급할 수 있는 손해액은 최대 2억 원인 것입니다.

월래는 이 공제한도가 매매계약 건당 공제금액이었는데 2010년 공제금 약관을 변경하면서 '매계약'이 아인 연간합계액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상범위

공인중개사협회가 배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공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개의뢰인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공인중개사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아래 공제금지급청구 절차를 참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공제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1. 중개사고가 발생하여 공제가입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사고를 협회에 통지를 합니다.
  2.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확정판결문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확정합니다.
  3. 중개의뢰인은 협회에 공제금을 청구합니다.
  4. 협회는 공제금 지급심사를 진행합니다.
  5. 공제금을 협회에서 중개의뢰인에게 지급합니다.

 

부동산 공제금의 지급절차
부동산 공제금의 지급절차

 여기서 손해배상확정 부분의 절차가 눈에 띄는데요. 손해배상을 확정할 수 있는 문서를 바탕으로 유추해보면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의 합의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문을 제출할 수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해서 판결문 받아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실제 보상은 어떨까?

 

그렇다면 실제로 공인중개사협회 공제회에서 보상한 사례들은 어떨까요?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하면 보통은 손해액에 대한 중개사의 과실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손해액의 20~70% 정도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거래의 경우 중개사뿐만 아니라 의뢰당사자도 중개에만 의존해서는 안되고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중개사의 100% 과실임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100%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제증서에 의한 보상을 원할 경우 확인해야 할 것은 공제증서의 가입기간과 금액, 그리고 계약서의 작성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가입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에 이 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한도가 남아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앞선 사고로 공제를 한 금액과 함께 과실비율까지 따지다 보면 보상금액의 상당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일부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청구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