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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5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내용들을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 조정 

이번 개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이 바뀌었습니다. 아래 신구대조표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현행 개정
1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 50%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0% 세율 적용구간이 2억원으로 확대되었고 최고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에는 5천만 원이었던 상속세 공제액이 1인당 최소 5억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최소 5억원이란 것은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양한 항목으로 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이런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과 비교했을 때 공제액이 많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제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각종공제액을 합한 공제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의 합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요.

 

예를 들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의 성인을 둔 경우 상속세 공제액은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 원(5억 원*2명)이 더해져 총 12억 원의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 12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1인당 공제액이 5000만 원이었으므로 기초공제액 2억 원에 자녀공제는 1억 원이 가능하여 총 3억 원의 상속세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상당한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개정된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오랜 진통 끝에 금투세는 결국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 등의 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 요지였던 금융투자소득세였는데요.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대주주가 아닌 한 과세는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혼, 출산, 보육 관련 세제 혜택 확대

결혼과 출산과 관련된 세제 혜택은 개정 시마다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근로자 또는 근로자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됩니다.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기존보다 확대됩니다. 첫째 자녀는 기존 15만원의 세액공제에서 25만 원으로, 둘째는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부터는 연 30만 원에서 4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출산 시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첫째는 연 30만원, 둘째는 연 50만 원, 셋째는 연 70만 원이 세액 공제됩니다. 

 

결혼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신고분에 대해서만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혜택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1세대 1 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1 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 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 주택 기간을 5년까지 인정하였으나 이를 10년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주택 청약저축 소득 공제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받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총급여액이 3600마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인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이자소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