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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일반 간이 과세 사업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중 무실적신고를 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올해도 어김없이 도래했는데요.

 

올해는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 20여만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이 대상이라고 하니 신고기간 연장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대상은 지난해 1분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와 이자비용 비율이 높은 사업자입니다. 특히,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의 음식, 소매, 숙박업 업종의 간이과세 사업자는 매출실적과 상관없이 납부기간이 2개월 연장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기한은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25일까지이므로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의 주제인 부가가치세의 유형에 따른 신고 방법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쉽게 하는 법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쉽게 하는 법

 

사업자 과세 유형에 따라 신고 및 납부의 의무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는 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아예 면세가 되어 신고 대상이 아니며 간이과세 사업자인지 또는 일반 과세 사업자인지에 따라 신고 횟수와 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이나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유형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

 

위의 방법으로 사업자 과세 유형을 파악하셨다면 해당 신고 및 납부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세무서를 방문하기에 무실적 신고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ARS를 통한 신고 또는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한 신고 방법)

 

간단한 세무 비서 서비스나 대행서비스를 통해서도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대행 신고 또한 가능하기에 세금 기피증이 있으시거나 직접 하기에 불안하시다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휴업중인 사업자라면 위와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를 세무기장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세무전문지식이 없는 입장에서 신고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한 신고를 권장드립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최신 전문 서적을 통해 지식을 어느정도 쌓는다면 분명 여러면에서 도움이 되고 장차 셀프 기장도 가능하리라 생각되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강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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